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43명 명단 공개…경북 252억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43명 명단 공개…경북 252억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1.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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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캡쳐.
2019년 지방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캡쳐.

대구시가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9년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33명으로 개인은 261명(104억 원), 법인은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금액별로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구·군 포함)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요청 등 체납 징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368명으로 171억원, 법인은 141업체로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개인 8명이다. 경북도 개인 체납 최고액은 김두환씨(예천)로 지방세 6억3000만원이다. 법인은 보성개발(경산)로 취득세 7억8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으로 체납금액은 476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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