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사유지 마침내 첫 매입
범어공원 사유지 마침내 첫 매입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1.09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4만6000㎡ 중 2만8419㎡ 체결
소유주들 "감정 후 매매가 높게 나와" 일부는 공시가의 8배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과 주변. 출처 영남일보 제공.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과 주변. 출처 영남일보 제공.

영남일보는 대구시가 협의매수대상인 범어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최근 협의매수대상인 범어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23개 도시공원을 사수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와 관련, 우선조성대상으로 지정한 20개 공원의 협의매수 부지 91만㎡를대상으로 한 지장물조사용역이 지난해 말 모두 완료됐다. 이 중 협의매수 대상부지가 64만6천㎡인 범어공원 사유지 42만㎡(65%)에 대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을 보고 매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향후 실제 매매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공원 내 사유지 2만8천419㎡(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공시지가로만 보상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매도에 소극적이었지만 실제 감정평가후 매매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산정되자 분위기가 일부 돌아선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했다. 실제 계약당사자는 공시지가의 8배 가격에 토지매각을 결정했다. 이 계약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매매가액이 많이 높게 나왔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대구시는 나머지 동의 부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의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일단 대구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1명을 추천받았고,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들이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해 평가산정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두 산정액 중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했다.

대구시는 일몰제 시행 전인 6월 말까지 감정평가에 동의한 부지에 대한 매입작업도 완료할 방침이다. 일몰제가 발효되는 7월 초까지 협의 대상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에 노출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범어공원 부지 첫 거래성사가 향후 부지매입 동의제안에 무응답한 나머지 범어공원 토지소유주(35%)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범어공원외 학산공원, 두류공원, 침산공원에 대해서도 협의매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대공원, 구수산공원, 갈산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민간사업자 등과 협약을 했거나 다음 달 중으로 협약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올해 배정된 1천773억원으로 6월 말까지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만 고시하면 23개 공원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