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사립유치원 해마다 증가…경영난 심화·절차 부담 등 이유
문 닫는 사립유치원 해마다 증가…경영난 심화·절차 부담 등 이유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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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유치원 3법 시행…지난해 경북 6·대구 18곳 폐원
유아·학부모 피해 불 보듯 뻔해…정부 인수 등 대책마련 서둘러야
지난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유치원을 방문한 모습.(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지난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유치원을 방문한 모습.(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경북일보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원생 수 감소 등으로 폐업하려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북일보 2월 12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교비 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오는 7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폐원 사립유치원은 모두 6곳으로 2017년 4곳, 2018년 5곳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폐원할 유치원은 오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도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유치원이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8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도 2곳의 폐원이 확정됐으며 폐원이 진행 중인 유치원도 6곳에 이른다.

교육당국은 아직 폐원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최종 숫자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019년 4월 기준 경북의 사립유치원은 470곳, 공립유치원은 237곳이며 유치원생은 3만6723명으로 2018년 3만8961 2017년 3만9836명에서 불과 2년 만에 3000여 명 이상 줄어들었다.

대구지역 유치원 수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사립이 234곳, 공립이 111곳이다.

2017년 유치원생이 3만8950명이었으며 2018년 3만8424명, 2019년 3월 3만6285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폐원 유치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데다 가뜩이나 운영난을 겪던 소규모 유치원들은 한층 강화되는 법 규정과 까다로운 절차에 부담을 느끼며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A원장은 “유치원이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마다 원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유치원 3법 내용이 소규모 유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조건에 맞출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폐원이 쉬운 것은 아니다.

유치원생의 전원(전학) 계획서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 데다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학년이 끝나는 2월 말까지만 폐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원이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유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집 옆의 유치원이 폐원하면 포항이나 경산, 구미 등에서는 자녀들을 보낼 유치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들이는 등의 교육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마련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학부모들은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세심한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3살과 5살 자녀를 둔 워킹맘 김모(여·38·안동시)씨는 ”신종 코로라 발생으로 유치원에서 휴원을 하게 되면 얘들을 맡길 데가 없어 조마조마했는데 유치원 3법 시행 이후 지금 집 근처 얘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이 경영난을 핑계로 폐원을 할까 봐 걱정”이라며 “마음 놓고 얘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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