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원 증액
국회,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원 증액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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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 2조4000억원 감액 등으로 3조1000억원 재원 확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경북일보는 여야가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 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 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 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 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 원에서 1조7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 원→4.6조 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 원에서 4125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 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 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 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 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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