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투벌이고 있는 의료인 사기저하시키지 말라”...의료단체, 방역당국 마찰
“사투벌이고 있는 의료인 사기저하시키지 말라”...의료단체, 방역당국 마찰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3.2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사회 ‘영남대병원 검사오류 방대본 사과 하라’ 성명발표
대한의사회장 ‘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 패륜적 행각’ 작심 비판
의료단체 반발 진료거부로 이어지면...코로나19 방역에 치명적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법적조치 발언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구일보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법적조치 발언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구일보 제공

코로나19 검사와 관리문제를 두고 의료단체와 방역당국이 충돌하고 있다.

대구일보는 의료단체 반발이 자칫 진료거부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검사 오류를 언급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부본부장과 방대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권 부본부장은 임상 전문가 영역에서 논의해야 할 검체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호도해 영남대병원 진단검사 오류라는 문제로 비화시켰다”며 “검체 검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오류를 국민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실을 무시한 채 대학병원 잘못으로 사태를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공무원 월권행위이자 의료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경솔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권 부본부장의 경솔한 발표는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구 모든 대학병원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5천700여 명의 대구시의사회 회원 모두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대본은 지난 19일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고교생을 음성으로 최종 판정하면서 영남대병원 검사 실험실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어긴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자 ‘패륜적 행각’이라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라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패륜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패륜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잇따른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고발 방침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단체의 잇따른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권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일부 종사자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환자를 다들 돌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 조치나 구상권 검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전쟁 중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제 발언이 나간 이후에 의료계에서 상당히 좌절감도 느꼈을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