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4.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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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급 후 선별 회수’ 무게감
선별 기준 두고 의견 분분·지원 배제된 상위 30% 불만 속출
미세 소득 차이 따라 전액 지급·미수령 결정 ‘반쪽효과’우려
소득·재산 따지다 시간 허비… ‘선 지급 후 선별 회수’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출처-경북도민일보 홈페이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출처-경북도민일보 홈페이지)

서민계층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손에 쥐게 될까?

경북도민일보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배제된 상위 30%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 국민을 소득으로 줄 세워 하위 70%를 선별하는 이 방식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선별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려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단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 뒤 소득 회복 추이에 따라 많이 번 이들에게는 세금 형식으로 추가로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런 묘안에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만에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반쪽효과’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일단 지급한 뒤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회수하는 ‘선 지급 후 선별 회수’ 아이디어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방안에 고개를 끄떡이고 있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데다, 시급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1인 가구인데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장인 김모(47)씨는 “몇 십 만원에 가계 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씀씀이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시간만 끌다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일단 차별없이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인 최모(53)씨는 “고소득자라고 마냥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금만 내고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많이 낼 세금, 국가의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자 지원’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를 함께 적용해 총재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자산가는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사업·배당·이자·연금 등 소득만 따지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자동차, 전세·전월세 등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해 부과한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한편 대구경북은 이미 정부에서 별도의 추경을 받아놓은 만큼 빠르게 지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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