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 원씩 지급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 원씩 지급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4.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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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학원·체육시설·관광업 등 대상
간편 서류 제출 후 수령, 11월 사용처 정산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7일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일보 제공.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7일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일보 제공.

대구일보는 대구시가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9일자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1월 매출 총액에 비해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과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온라인은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검증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20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사업비 정산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다. 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 정산을 하면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중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와 공연업·여행업·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대구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생존자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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