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일 땐 최대 190만원
영남일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시의 각종 지원금 종류가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특별지원금 등 6개나 돼 시민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른 지원금에 대한 중복수령 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서민 생계 지원자금 종류로는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특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등이 있다.
이 중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은 것은 긴급생계자금(가구당 50만~90만원)이다. 신청자들은 조건만 맞으면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 근로자(또는 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 3개 중 한 개 사업에 한 해 중복수령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수령자(개소당 현금 100만원)는 긴급생계자금·긴급복지특별지원금·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초쯤 배부될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금(개소당 현금 100만원) 수령자도 긴급생계자금·긴급복지지원금·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중 요건에 맞는 하나를 신청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5월 지급 예정·2개월간 총 100만원 현금) 수령자는 긴급생계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학원과 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은 1만7천명이다. 100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이들 중에선 1만5천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19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특별지원금은 저소득층이 적극 활용할 만하다.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재산의 경우 기존 1억8천800만원에서 2억5천700만원으로, 금융자산은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674만(1인 가구)~975만원(4인 가구)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들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일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사회적 거리두기 지원금 중에서 택일할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떤 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지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들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