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시설 22일부터 다시 문 연다…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야외시설 22일부터 다시 문 연다…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4.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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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수목원 등 47곳 객실·전시관은 단계별 개관
지자체 실외 체육시설 개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이틀째인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들이 천변 산책을 즐기고 있다.연합뉴스(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이틀째인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들이 천변 산책을 즐기고 있다.연합뉴스(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경북일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닫혔던 야외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양림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은 22일(수요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야구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에도 지자체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2일부터 운영하는 국립 야외시설은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국립치유원 1곳, 치유의 숲 10곳이다. 

숙박시설은 제외다.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도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과 운영 지침에 준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의 운영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의 재운영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중 2만4000여 개의 실외시설도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다만, 운영 재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밀접접촉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운영할 때에는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되,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방역 세부지침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야영장·생태탐방원·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오는 5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열린다.

국립공원은 방문객의 감염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운영한다.

5월 6일 이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한다.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주부터 휴업 중이며, 현재는 서울대공원과 달성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해 운영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와 운영 재개방안을 철저히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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