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경북도 12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5.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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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2일 오후 1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대응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경북지역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은 총 22명에 이르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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