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로 ‘개문냉방’ 단속두고 딜레마
대구시, 코로나19로 ‘개문냉방’ 단속두고 딜레마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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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하던 개문냉방 단속, 코로나19와 맞물려 딜레마 빠져
전문가들 폐문냉방은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역지침 마련해야
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냉방시스템을 가동하는 일명 ‘개문냉방’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 제공.
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냉방시스템을 가동하는 일명 ‘개문냉방’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 제공.

대구일보는 대구시가 무더위 철을 맞아 매년 시행해 오던 ‘개문냉방’ 단속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태에 단속하자니 업주와 시민들의 항의는 물론, 감염병 확산의 통로가 될까 두렵고 손을 놓자니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한 것.

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성로. 35℃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더위와 씨름 중이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화장품 가게 앞. 문이 활짝 열린 가게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동성로에는 화장품, 휴대폰, 음식점 등 대부분 영업장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한 매장 관계자는 “문을 닫고 있으면 손님들이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을 틀었지만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돼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일명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 왔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문냉방 단속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제갈영순 교수는 “에어컨 바람이 대류현상을 일으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비말 등이 바람을 타고 실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며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매뉴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 영업장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문냉방의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용량 제한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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