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6.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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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변호사 7명을 소송팀으로 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전국 신천지 교회와 교주인 이만희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1000억원이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에도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한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31번)가 나온 이후 22일 0시 현재까지 69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모두 4265명으로 전체 61.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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