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위로금 강제 갹출 논란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위로금 강제 갹출 논란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6.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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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원 1명당 최대 30만원 받기로 사전 담합
반발 직원에겐 자진 퇴사 종용 및 해고 조치해 말썽
영천시와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매일신문 홈페이지.
영천시와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은 경북 영천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참여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중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호트격리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경북 모든 복지시설에서 이뤄졌다. 대신 복지시설에 대해선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입소자 인원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특별운영비를 차등 지원했다. 또 종사자에게는 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서 격리기간에 따라 시간외 수당 및 급식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3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다.

당시 영천에선 27개 복지시설이 참여해 3천110만원을 지원받았다. 종교법인시설 1곳을 제외한 26개 시설 직원 385명은 본인 계좌로 모두 4억9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영천 복지시설들은 특별운영비를 지원받고도 전기·수도료 및 식대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받은 직원 1명당 최대 30만원을 내도록 했다. 심지어 일부 복지시설은 반발하는 직원에게 자진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 조치해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이어지고 있다.

한 복지시설장은 "당시 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모임에서 직원 갹출에 찬성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 대부분 시설에서 강제적 갹출이 이뤄졌다. 항의했다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영천시는 이를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시·군 시설에서도 이같은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호트격리라는 초유의 사태로 특별위로금이 용도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갑작스레 도비로 전액 지원되다 보니 일부에서 잡음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다"며 "복지시설 내부 문제여서 관여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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