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외모 비하’ 민부기 구의원 ‘출석 정지 30일’
‘여기자 외모 비하’ 민부기 구의원 ‘출석 정지 30일’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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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기자협회, “서구의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징계’”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지난 4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당 유출하고, 여기자의 외모를 비하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지난 4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여기자의 외모를 비하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 서구의회가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여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 구의원은 서구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30일간 출석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민 의원은 다른 일반적인 의정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홍병헌 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은 “민 구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서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등 재발 방지에 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 4월 10일 대구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표기된 명단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뒤 협박성 발언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여성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민 구의원은 서구청 및 서구의회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공개한 것도 모자라 성차별적인 발언과 인격 모독, 협박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민 구의원은 피해 기자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구의원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월 2일 윤리심판원 징계심의를 열고 민 구의원에 대해 강제 출당을 의미하는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민 구의원은 기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외모 비하행태 외에도 △공무원 상대 월권 및 갑질 행위 △공직선거법과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대구 서구청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 구의원은 지난해 조건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 속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제명 의결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재심 청구. 불의한 대구시당과는 싸울 것”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운운치 말라. 스스로들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제명 결정에 반발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기자협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 구의원을 직접 공천한 민주당 조차도 더 이상 당적을 유지할 수 없는 최고 징계를 내렸다”며 “서구의회의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앞으로 민 구의원의 일탈 행동이 재현된다면, 서구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해 10월 서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서구청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호통 치는 모습을 동의 없이 SNS 라이브 기능으로 생중계해 ‘갑질 논란’으로 공무원 노조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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