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론의 신호
[기고] 언론의 신호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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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천주현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취재의 대상에 사건과 정책이 있고, 기사는 국민 입장에서 유익성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한다. 

사건은 이슈를 품고 있는 것과 별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전자는 사건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시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후자는 중앙부처, 대구시, 법원과 수사기관의 공보를 토대로 개요만 간략히 소개해도 좋다. 전자와 후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슈를 품고 있는 사건에서 지역 언론과 서울권 언론이 현격한 실력 차이를 보일 경우 손해는 시민 몫이 된다. 

고급정보의 부재는 판단력 부족으로, 그리고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진다.

사건과 그 이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고, 기자도 양질의 전문도서를 평소 읽어 식견을 넓혀두면 좋다. 

정책은 사건과 물려 있는 것이 있고, 단순 정책으로 회자되는 것이 있다. 

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조국 장관 시절 마련된 피의사실 등 수사사항 누설 금지책과 검찰 포토라인 폐지책,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허위서류 제출로 합격 시 의무적 합격취소, 추진 시도에 그친 청소년 처벌연령 하한 문제, 전자발찌 관리강화 대책, 보석 및 구속적부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다. 후자는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정책,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의대정원 확대, 원격진료 허용, 대입 정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위 이슈가 담긴 사건과 정책 소식을 대구·경북시민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민 편에 서서 유익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궁금해 할 주요 소재를 판별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기사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사회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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