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시·권영진 시장의 연이은 소송에 “시대착오적 언론관”
대구MBC, 대구시·권영진 시장의 연이은 소송에 “시대착오적 언론관”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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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지난 2일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한 고소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MBC 이태우기자 페이스북 캡처.
대구경실련은 지난 2일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한 고소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MBC 이태우기자 페이스북 캡처.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대구MBC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MBC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 시장이 자사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대구MBC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대구MBC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13일 대구MBC 이 기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기자가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 앵커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한 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어 권 시장은 지난달 3일에는 3월과 4월 방송된 뉴스대행진 중 5일치 앵커 멘트를 문제 삼으며 두 번째 형사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권 시장과 별개로 대구시도 지난달 8일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고소 건인 ‘4월7일자 앵커멘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을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정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나 대구시장이 보여준 대처와 지도력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 대상이 돼야 할 뿐 아니라 비판·견제해서 대구시장이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뉴스대행진은 지역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많은 지역 언론들이 권 시장 대처와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며 “이런 비판 보도가 대구시가 방역 태세를 다잡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대구시나 권 시장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역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건강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도 지난 2일 권 시장의 무리한 고소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권 시장이 지적한 보도는 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불편한 보도일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보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권 시장은 자신과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대구MBC와 이태우 기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고소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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