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대구MBC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MBC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 시장이 자사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대구MBC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대구MBC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13일 대구MBC 이 기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기자가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 앵커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한 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어 권 시장은 지난달 3일에는 3월과 4월 방송된 뉴스대행진 중 5일치 앵커 멘트를 문제 삼으며 두 번째 형사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권 시장과 별개로 대구시도 지난달 8일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고소 건인 ‘4월7일자 앵커멘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을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정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나 대구시장이 보여준 대처와 지도력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 대상이 돼야 할 뿐 아니라 비판·견제해서 대구시장이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뉴스대행진은 지역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많은 지역 언론들이 권 시장 대처와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며 “이런 비판 보도가 대구시가 방역 태세를 다잡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대구시나 권 시장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역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건강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도 지난 2일 권 시장의 무리한 고소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권 시장이 지적한 보도는 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불편한 보도일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보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권 시장은 자신과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대구MBC와 이태우 기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고소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