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장 “미등록 상인도 온누리상품권 환전 허용해야”
장상수 대구시의장 “미등록 상인도 온누리상품권 환전 허용해야”
  • 최재용
  • 승인 2020.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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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미등록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오는 12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장상수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 지원 차원에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서 현금을 대체해 사용되는 바람에 비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비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 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이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줘야 된다”고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장상수 의장이 건의한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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