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176명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 최재용
  • 승인 2020.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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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폭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해 온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7월 베트남에 거주중인 A씨를 특정, 지난달 22일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53일 만이다.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관련 게시물은 모두 234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일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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