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기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적지 않아”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는 지난 4월 대구경북기자협회를 찾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를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사 작성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는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만들고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언론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에 따르면 언론인은 정신질환 관련 기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 이해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질환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가 축소됐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므로 언론보도 역시 예방이 중요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보도 원칙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 최소화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 ▷정신질환 관련자 등의 의견 포함 ▷기사 하단부에 ‘정신질환은 예방 가능하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 첨부하기 등이다.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잔혹범죄, 참극, 난동, 흉기테러, 시한폭탄 등의 표현은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낙인찍혀, 꺼리는, 불명예스러운 등의 표현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정신건강 분야가 생소한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기사에 괴짜, 미치광이, 정신병자라는 표현 대신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이상행동보다는 비정상적인 행동, 기괴한 행동 등으로 순화해 보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 최소화하고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범죄 발생 시 약물 복용 등 정신질환 관리 여부도 기사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신질환은 예방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사 말미에 언급하거나 도움 요청과 관련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복지센터는 설명했다.
이종훈 센터장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언론보도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며 “대구·경북 기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