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50만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어떻게 되나?
검찰 구형 150만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어떻게 되나?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8.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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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언론사, 최종 공판 결과 전망과 검찰 솜방망이 구형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공판 결과에 언론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공판 결과에 언론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24일자 2면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권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공판 최종 결과를 전망했다.

이 기사는 “집권당이 적극적인 동진정책을 펴고 있어 중형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검찰 구형량의 50~60% 수준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이변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매일은 또 “권 시장 측이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어 즉각 항고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을 넘기지 못해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이 솜방망이 또는 면피성 구형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대구MBC와 대구CBS, TBC, 경북도민일보 등은 시민단체의 성명을 토대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24일 <‘잘못하고도 변명만…’ 뻔뻔한 대구 한국당 정치인 여론 뭇매>란 제목으로 권 시장 등 한국당 소속 일부 정치인을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전했다.

연합뉴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권 시장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고 일부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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