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갑질 없는 정치문화를 위한 첫 걸음
[기고] 정치후원금, 갑질 없는 정치문화를 위한 첫 걸음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8.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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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은 대구 동구선관위 홍보주임 
김노은 대구 동구선관위 홍보주임
김노은 대구 동구선관위 홍보주임

올 한해 연이어 보도된 사회 지도층의 갑질 뉴스는 보는 국민을 허탈하게 또는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반면 국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달래고 을의 편에 서서 갑질을 막아내겠다는 정치인에게는 응원을 보내기도 한다. 

정치인들이 선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자 모유라고도 한다. 

하지만 정치가 소수 집단의 거대 자본에 휘둘린다면 정치인은 소수인 갑에 의한, 갑을 위한 통로이자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매번 이슈가 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정치자금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합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유권자가 지원하는 것이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될수록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갑의 권력, 갑의 자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이 되고 깨끗한 정치문화, 갑질 없는 정치문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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