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대구시,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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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어린이 부모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 부담 덜어… 대구시 “영·유아 무상 보육 실현”
대구시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3~5세 어린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는 월 4만 9000원에서 7만 1000원의 유아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왔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2010년 법정 저소득층, 2016년 차상위 계층 이하, 지난해에는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해왔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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