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공시지가 대구 8.55%, 경북 6.84% 상승
평균 공시지가 대구 8.55%, 경북 6.84% 상승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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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도청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대구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55% 상승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에서 대구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5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변동률 9.42%보다 0.87% 낮은 수치며,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9.74%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수성구가 12.0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9.45%, 남구·북구 각각 8.03%, 서구 7.62%, 달성군 7.30%, 달서구 7.29%, 동구 6.1% 순으로 상승했다.

수성구는 알파시티 조성 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내 개발사업 예정,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3500만원인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 자리이며, 가장 낮은 곳은 ㎡ 320원인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의 임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표준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 6.56%보다 0.28% 올랐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 11.87%, 영천시 10.72%, 경산시 10.49% 순이었다.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사유로는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꼽혔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상승한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1㎡당 23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전년대비 14.3%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전년대비 6.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800원(전년대비 22.1% 상승)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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