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인 편집 자율성 막는 신문법 개정해야”
언론노조 “언론인 편집 자율성 막는 신문법 개정해야”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4.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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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가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가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신문의 날’(4월7일)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편집 자유 및 독립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되살리기 위해 10년 전 개악된 신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통신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의 신문법은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면서 “현재의 신문법은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들의 권익,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 신문법에 포함돼 있던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캐나다는 정부가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했으며 유럽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거의 없는 등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

네이버가 모바일 페이지 채널리스트에 지역신문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선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법 개정 투쟁은 거대한 미디어 개혁 운동의 출발”이라며 “언론이 산업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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