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언론 “개물림 사고 해결책 시급” 잇따라 지적
대구·경북 언론 “개물림 사고 해결책 시급” 잇따라 지적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4.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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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언론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경북매일신문

대구경북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매일신문은 4월 24일 자 사회면에 ‘개물림 사고 속출하는데 적발 건수는 0’ 기사를 통해 개 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영남일보와 경북일보 역시 지난달 ‘경북, 개물림 사고 작년보다 31% 늘어’, ‘개물림 사건 급증···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 해야’란 제목의 기사로 증가세인 개물림 사고를 지적하고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기사들에 따르면 소방청 통계상 2016년 2천111건, 2017년 2천404건, 2018년 2천368건 등 최근 3년간 국내에서는 해마다 2천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시, 상주시 모서면 삼포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입마개 없는 개가 이 마을 주민 세 명을 공격해 두 명이 손과 팔꿈치를 물렸고, 한 명은 얼굴과 머리를 물려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듯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잦아지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견주는 개정 전 10만원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견주에 대한 단속은 실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해당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 등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강제성 없는 단속 권한 등의 한계 탓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례로 포항시만 하더라도 해마다 50∼10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적발 건수는 0건이다.

특히 포항시에서는 단 한 명의 단속인원이 북구와 남구 모두를 단속하고 있고,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속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견주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단속원은 경찰관과 같은 사법권이 없어, 법을 위반한 개 주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도망을 가면 이를 막고자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가서 인원을 보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한 상태다”며 “반려동물 축제를 할 때 견주가 애완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게 하도록 홍보나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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