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해야 VS 국가사무로 대상 아냐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해야 VS 국가사무로 대상 아냐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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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통합공항이전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놔 시민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출처=매일신문 홈페이지

대구시가 통합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신문은 5월 23일 자 1면에 <“국가사무라도 생활 밀접, 주민투표 해야”>란 제목으로 해당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는 22일 대구 민간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대구시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공항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이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의 전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국가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과 사업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은커녕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기 남추본 상임대표는 “국가정책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국가사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원전건설이나 최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대구신문은 또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대구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는 대구시변호사회 남대하 홍보이사의 말을 인용했다.

현행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사무와 관계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이들 시민단체는 보고있다.

한편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시 조례로 볼 때는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 기부대 양여법으로 대구시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대구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항공물류 수송 등 대구경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공항이 필요한데 공감하며 이미 공항통합이전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지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주민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주민들의 서명 없이 바로 실시할 수 있다.

혹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대구 12만여 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시장의 동의 필요없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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