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문, 청년 희망 못 살린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지적
대구신문, 청년 희망 못 살린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지적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5.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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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이 ‘대구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신청자 모집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출처=유토이미지 

대구신문이 청년사업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처음 시행된 ‘대구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조건 탓에 신청자 모집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마저도 내달 진행될 대구시의 심사를 거치면 탈락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구신문은 5월 28일자 1면에 <‘청년 희망’ 못 살린 대구형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대구시가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의 소액자산 마련을 돕고자 1대 3 비율(청년 10만 원, 대구시 30만 원)로 적립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신문이 확인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공고기간인 지난 8~24일간 신청자는 모두 169명이다. 모집인원 4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대구시가 내건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발을 돌린 지역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부모 및 배우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4인가구 기준 소득 수준은 461만3천536원 정도다. 

실제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자 중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중위소득을 넘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대구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도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중위소득 30%미만 최저소득층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됐다.

결국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중위소득 30~100%사이를 만족해야 해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벌어들이는 중산층 자녀 한정 제도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본인 월소득 세전 90만 원~175만 원’이라는 조건도 지원 문턱을 높였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등이 세전 90만 원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정책인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220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두지 않는다.

또 현재 근로자면 모두 신청 가능한 서울시와는 달리 대구는 1년 이내 계약직만 적금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후 6개월간 지속 근로해야한다는 점도 붙여 지역 사회학계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맞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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