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언론 관심 집중
전국 최초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언론 관심 집중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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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을 실시해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출처=대구일보(경북도 제공)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월급받는 청년농부’ 가 탄생해 대구·경북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5월 29일 자 1면에 해당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각 언론사들의 기사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8일 성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경성 팜스에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경북 청년 16명이 경북 도내 9개 시·군의 영농 회사에서 월급받는 농부로 활약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이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의 농촌 진입 초기 어려움을 없애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신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3, 4월 경북도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참여 법인과 청년을 모집한 결과 청년 39명, 법인은 33곳이 지원했다.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발된 16명은 김천, 안동, 성주, 청송, 문경, 상주, 청도, 구미, 영주 등 9개 시군에서 사과, 표고버섯, 배 등을 생산, 유통하는 12개 영농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2년간 생산 실무와 기획,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한다.

이들은 계약 기간 인건비 월 200만 원(지원 90%, 업체 10%)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도+시 군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경북도는 네트워킹과 컨설팅,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 농부들이 제조, 가공, 유통 등 농산업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농촌 창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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