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렌벨캐피탈’ 대구 피해 규모 보도
대구일보, ‘렌벨캐피탈’ 대구 피해 규모 보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6.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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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만 피해자 70명 넘어…눈덩이처럼 피해 규모 늘어날 듯
렌벨캐피탈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대구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렌벨캐피탈 비상대책위원회 경북 북부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달서구 죽전동 렌벨캐피탈 한 임원 집 앞에서 원금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대구일보 홈페이지
렌벨캐피탈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대구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렌벨캐피탈 비상대책위원회 경북 북부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달서구 죽전동 렌벨캐피탈 한 임원 집 앞에서 원금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대구일보 홈페이지

대구일보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렌벨캐피탈’ 사기 사건과 관련된 대구의 피해 규모를 보도했다.

대구일보는 이 보도를 통해 “달서구의 피해자만 70명이 넘는다”면서 “다른 구·군의 피해 사례까지 접수되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대구일보 5면에 <‘렌벨캐피탈’ 피해 눈덩이…달서구만 70명 넘는다>란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3월 렌벨캐피탈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은 손실은 전혀 없고 사두는 것만으로 한 달에 18%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지인이 보여준 통장에는 매월 수천만 원의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다.

A씨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1천500만 원을 투자했고, 매월 270만 원이 입금되자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더 투자했다.

지인을 데려가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였다.

소개해 준 지인마저 사기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통에 사비를 털어 100만∼200만 원을 돌려주길 몇 차례.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다섯 달 치가 밀렸고, 급기야 A씨는 살던 집마저 부동산에 내놔야 했다.

전국적으로 ‘렌벨캐피탈’ 투자 피해자 수천여 명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구일보는 렌벨캐피탈 비상대책위원회 경북북부지부(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렌벨캐피탈로 피해를 본 사람은 달서구에만 7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현재 달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는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기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비대위는 예측했다.

서수연 비대위 사무국장은 “대구지역 임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고도 자신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3~12월 집중적으로 투자자를 부추기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지역 한 임원은 “임원 대다수가 초기투자자로 이사 등으로 직급이 부여됐다. 수당으로 받은 수익도 재투자해 실질적으로 비대위 회원들보다 피해규모가 큰 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벨캐피탈의 투자 방식은 3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1개 계좌를 구입하는 식이다. 신규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자의 유치금액 1%에 해당하는 소개비와 직급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 1명당 평균 5천만∼1억 원씩은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벨캐피탈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며 ‘매달 투자금의 1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0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며 ‘떴다방’ 식으로 투자자를 모아왔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렌벨캐피탈 관계자 박모씨 등 2명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히면서 금융사기임이 드러났다. 또 당초 미국계 금융회사라고 알려졌지만 핵심관계자 대부분이 타이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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