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 "제2 윤창호법 시행, 변화할 일상"
경북매일신문 "제2 윤창호법 시행, 변화할 일상"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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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유토이미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유토이미지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경북매일신문은 6월 25일 자 1면에 <윤창호 씨, 일상을 바꾸다>란 제목을 통해 음주 문화를 비롯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예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돼 술 종류를 불문하고 단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음할 경우 다음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것 역시 위험해졌다.

‘제2 윤창호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서 1시간 정도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져 기준 미만의 경미한 음주 운전은 훈방 조치됐다.

단속 기준 강화는 앞서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강화와 맞물려 음주 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즉 기존에는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를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 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게 되면 최소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완성으로 음주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 패턴에도 강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술 약속이 있을 경우 아예 차를 두고 이동하겠다”,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 운전 역시 걱정돼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운전과 택시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년차 택시기사 조모(63)씨는 “음주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안전차원에서 반길 일”이라며 “음주 시 자가운전이 아닌 택시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택시이용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차 대리기사인 이모(42)씨도 “요즘 24시간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윤창호법 이후 대리운전 이용률이 10∼20%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한 “숙취 후 아침 대리운전도 인기를 끌 것 같다”면서 “아침이나 낮 시간대 이용요금이 야간 요금보다 좀더 비싸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요식업계에서는 일부의 매출 감소 등 우려와 달리 대부분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시 남구 이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4·여)씨는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돼 손님 중 99%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이용 문화가 이미 정착돼 윤창호법이 주점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과 맞물려 음주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전국에서 25일을 기준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당, 유흥가, 시 외곽 주요도로, 교통사고 다발구역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거점) 이동식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오는 28일까지 오전 시간 경찰서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등 내부 기강 다지기에도 힘쓴다.

한편, 경북매일신문은 “평소에도 매일 야간시간대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날에 과음을 했다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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