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천600억 규모 지방채 발행…공원 일몰제 18곳 토지 매입
대구시 5천600억 규모 지방채 발행…공원 일몰제 18곳 토지 매입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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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가 대구시에서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출처=대구시청 홈페이지(두류공원)

대구시에서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대구일보가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

대구일보는 7월 5일 자 1면에 이 소식을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당초 정부에 공원 용지 보상비 절반 및 지방채 이자 100% 지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부 안을 수용했다.

대구일보가 확인한 결과 매입 대상공원은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곳(구수산·갈산공원)을 제외한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도심공원 18곳이다.

이 가운데 매입대상지는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 매입비용으로 4천억∼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일보는 현재 지방채 이자는 연 3∼3.2%로 대구시가 5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15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중 정부가 70%(100억5천만 원)를 지원하면 대구시는 연간 49억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이자 지원이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5천6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방채 발행도 사업시행에 맞춰 5년간 분할 발행해 이자 부담도 줄일 것”이라며 “지방재정부담에 따른 상환계획 등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 및 공원 설계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대구일보는 “도심공원 20곳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공원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설계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인가절차 역시 대구시가 담당하는 만큼 내년 6월 이전엔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대구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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