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새아파트 보수 ‘하세월’…입주자 속터진다
영남일보, 새아파트 보수 ‘하세월’…입주자 속터진다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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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과 늑장 하자 보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영남일보 홈페이지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과 늑장 하자 보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며 약속한 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영남일보는 7월 8일 자 1면에 <새아파트 보수 ‘하세월’…입주자 속터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쯤 대구 달성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39)는 2년 가까이 하자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데다 창틀의 균형이 맞지 않은 탓에 밖에서 바람이 들어와 A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는 “어려운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넘게 하자를 안고 살고 있다.업체에 항의하면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창틀은 하도급업체 부도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0개월 전 대구 달서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36)도 지난해 겨울 집안 창문마다 물방울이 맺혀 매일 세제를 이용해 창틀을 닦아야 했다.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관리 소홀 및 생활 하자”라며 거부당했다. 김씨는 “건설사에서는 입주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환기를 자주하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며 “수억원짜리 집에서 일어난 하자 보수가 어떻게 몇 만원을 주고 구입한 물건의 애프터서비스보다 못한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건설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설 보수 의무를 따라야 하지만, 시설별 하자보수 의무연한만 규정돼 있을 뿐 처리 완료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준공 승인 전 입주자 점검 때 하자가 발견돼도 건설사가 ‘하자보수계획서’만 내면 승인이 난다.

문제는 이 계획서에도 ‘이행완료기간’은 없다. 영남일보는 이런 탓에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이 매년 숙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국 아파트 하자 분쟁신고는 2014년 1천676건에서 지난해 3천81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2015년 이후 매년 3천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의 경우 지역별로 따로 분류하진 않아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접수됐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 건립이 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성군 관계자도 “달성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입주한 신규 아파트가 많은 탓에 자치단체로 부실시공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하자를 일괄 분류한 뒤 외주 처리업체를 선정, 하자보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탓에 지연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건설사 측은 “일부 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가 일정상 늦어질 수 있을 뿐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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