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언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보도
대구·경북 언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보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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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언론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출처=유토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영남일보는 7월 16일 자 사회면에 해당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경북일보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모호해 시스템 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자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지시로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경북일보는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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