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업계, 사납금폐지 '전액관리제'로 개편 준비
대구 택시업계, 사납금폐지 '전액관리제'로 개편 준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1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택시업계 내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출처=대구일보 홈페이지 

대구 택시업계 내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대구일보와 매일신문은 7월 18일 자 지면에 해당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각 언론사는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사납금을 폐지,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인 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불친절과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대구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택시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택시업체가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구택시협동조합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일보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구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법인 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5년 안에 월급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납금을 정해진 시간에 내기 위해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제가 도입되면 범칙금도 덜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정부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 운송사업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운영대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쓸 수 있다.

논란이 된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이용 합법화 여부는 방안에서 빠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