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대구, 불법주정차 위반율 전국 1위"
경북일보, "대구, 불법주정차 위반율 전국 1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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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가 경북과 대구의 불법 주정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경북일보가 경북과 대구의 불법 주정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북일보는 7월 30일 자 1면에 <대구, 불법주정차 위반율 전국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주민신고를 기록한 시·군·구를 뽑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 현장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1개 구역 안의 4대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곳 가운데 928곳(33.2%)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그중 대구 달서구 송현동이 주정차 금지장소 124곳 중 73곳(58.8%), 구미시 송정·상모사곡동 197곳 중 113곳(57.3%)으로 각각 1위,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북구 일곡동(43.9%), 대전 서구 둔산동(42.3%), 울산 남구 삼산동(4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40.2%)의 위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주거지역 30.5%, 업무지역 28.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7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총 20만139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한 12만7652(63.8%)건에 대해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11만652건(5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4만646건(20.3%), 버스정류소 3만565건(15.3%), 소화전 1만8276건(9.1%)이었다.

대구에서는 1만668건, 경북은 7072건으로 17개 시도 중 각각 7번째, 13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95%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장소에 불법으로 세워 둔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민원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도입했다.

경북일보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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