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수성구 망월지 존폐 위기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수성구 망월지 존폐 위기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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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성구청 제공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존폐 위기에 놓였다.

매일신문은 8월 7일 자 6면에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절반 메워질 위기>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실었다. 매일신문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자 1면에 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망월지는 사유지가 80%에 달하는데, 이들 지주들이 2009년에 이어 다시 ‘용도 폐지’를 구청에 신청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던 망월지는 10년 전보다 활용 가치가 크게 줄면서 어느 때보다 높은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

망월지 지주·수리계원·시설 이용자 등 100여명은 최근 농업기반시설인 망월지에 대해 일부 용도 폐지를 신청했다. 전체 1만8천904㎡ 가운데 1만여㎡(55%) 메우고 나머지만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망월지가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된다면 저수지를 메운 뒤 용도변경 절차 등을 거쳐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망월지를 둘러싼 용도폐지 신청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는 구청이 지주들의 폐지 신청을 반려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 폐지 결정은 사실상 시·구·군 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아직 인근에 2.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2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2009년 소송 당시엔 일부 수리계원이 용도 폐지를 반대했으나 현재는 수리계원과 시설 이용자 모두가 폐지를 동의하면서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판결 기조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불리한 해석이 이어지면서 이번 폐지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망월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건축 행위를 막자는 것. 다만 이럴 경우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해 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망월지가 농업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재해 예방 기능이 부각되는 추세”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상황을 조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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