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로 지정
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로 지정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8.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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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2023년까지 7천497억을 투자,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도)

경북도가 11일 포항시 영일만 일대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고시했다.

대구·경북 언론은 8월 12일 자 1면에 해당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영일만 관광특구는 경주 보문관광특구(1994년), 울진 백암온천관광특구(1997년), 문경관광특구(2010년)에 이어 경북에서는 네번째 지정이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신청했다.

이로써 포항은 그동안 철강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에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이 충족돼 지정됐다.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 동이다.

주요 관광지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및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 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된다.

즉,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 7천497억을 2023년까지 투자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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