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구 수성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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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포함된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포함된다. 수성구청 제공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구·경북 언론은 8월 13일 자 1면에 해당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당초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 중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10월 시행령이 확정돼야 포함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수성구의 청약경잴률은 7.45대 1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56% 올랐다. 수성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정량 요건을 갖췄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취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는 10월 대상지역 확정 발표 시에는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14일 입법예고할 주택법 개정안에서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청약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3, 4년에 불과한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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