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가동중단 위기 넘겨
포스코·현대제철 가동중단 위기 넘겨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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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기오염 논란을 일으킨 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업정지를 면했다. 사진은 3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의 모습. 출처=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

조업정지 위기에 빠졌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대기오염 논란이 돼 온 제철소 고로 블리더밸브(안전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언론은 9월 4일 자 1면에 이 소식을 실었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블리더밸브 개방 문제의 해법을 민관협의체와 6차례 논의끝에 그 결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북도, 충남도, 전남도 등 3개 지자체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게 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앞서 이들 3개 지자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블리더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블리더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도 밸브를 열게 돼 있다. 블리더 개방시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조업정지 처분으로 고로가 10일간 멈추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난다는 것이 철강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와 행정취소 심판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이번 민관협의체 결론이 나왔다.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업계는 블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한다. 또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4개 블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블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한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지난 5월 21일~7월 23일 포스코·현대제철 블리더밸브 상공 오염도를 4차례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 블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시간·조치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적정규제 수준을 찾을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20%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으로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경북도 등 3개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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