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성비위 교사 처벌 약한 대구
대구일보, 성비위 교사 처벌 약한 대구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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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가 지난 5년 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 39명 중 절반 이상이 교단에 복귀한 것에 대해 대구교육청의 처벌 수위를 지적했다. 출처=대구일보.

대구일보가 대구 성비위 교사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처벌 수위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다소 낮다며 지적했다.

대구일보는 10월 23일 자 1면에 <성비위 교원 처벌 약한 대구 징계자 절반 이상 교직 복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의 교단 복귀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 교원도 전국 4번째로 많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에서 성범죄로 징계 받은 지역 초·중·고 교원은 모두 39명으로 59%인 23명이 교단에 복귀했다.

교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인 파면(2명)이나 해임(14명) 비율은 41%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 파면·해임 징계 평균 비율은 58%로 대구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도별 교원 징계 인원은 경기도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7명, 부산 42명, 대구 39명, 전남 38명, 충남과 인천이 32명, 전북 30명, 경북 29명 등 전국 686명이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 비율은 제주 87%, 전남 71%, 충북 67%, 경기 66%, 전북 63%, 서울 60%, 부산 57%, 경북 55% 등 대부분 지역이 대구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징계 인원 39명 중 23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10명), 견책(8명), 감봉(4명), 강등(1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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