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2년] 이강덕 포항시장 "특별법 제정,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포항지진 2년] 이강덕 포항시장 "특별법 제정,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1.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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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아 13일 시청에서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항시 제공.
13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아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다.

특히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 일부만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흥해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96세대 213명이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방재인프라를 구축,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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