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슈퍼여당’ 단독개헌 빼고 못할 게 없다
180석 ‘슈퍼여당’ 단독개헌 빼고 못할 게 없다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4.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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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입법까지 ‘손아귀에’
통합당 참패 견제 기능 무력화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
공수처 설치·檢 개혁 조치 등
국정 전반 거침없는 질주 예고

 

출처-대구신문 홈페이지.
출처-대구신문 홈페이지.

 

대구신문은 4·15 총선에서 역대급 거대 여당이 출현함에 따라 단독개헌을 뺀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으로 발돋움하면서 국정과 입법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30년 만에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됐다.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지방정부에 이어 입법 권력도 확보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갖추게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턱걸이하는 참패를 당해 국회 내 위상과 위세가 크게 약화됐다. 당장 황교안 대표의 사퇴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 세력이 소멸하고 영·호남에서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가 부활한 것도 국회 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경북은 25개 선거구에서 24개 선거구를 통합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다.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해진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바로 표결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출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공수처 폐지’를 내건 통합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에 이어 법원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법원사무처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헌 추진 가능성도 있다. 재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의 단독 발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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