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계자금 건보료 기준 상향…6천721가구 추가 지급
대구시 생계자금 건보료 기준 상향…6천721가구 추가 지급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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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급 문턱을 낮춘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만3984원에서 2만2590원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한 조치다. 변경된 기준인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6721가구가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오는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76만9406건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42만2112가구에 268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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