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8.08.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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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사망’·‘숨지다’로 대체하고 구체적인 방법·도구·장소·동기 등 언급 말아야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1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권고기준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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