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동전노래방도 포함
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동전노래방도 포함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5.2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24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4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4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대구서도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는 24일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동전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젊은층으로의 추가 전파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대구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일반음식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다.

대상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정명령도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클럽을 제외한 유흥주점, 일반노래연습장, PC방 등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오는 6월 7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