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소감]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_신문취재부문 최우수
[수상 소감]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_신문취재부문 최우수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4.03.0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올해의 기자상 '2세 여아 계단 추락 사고' 보도
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일단 써."

일요일 당직을 서던 중 2세 여아 계단 추락 사고를 보고 받은 시경 팀장은 바로 기사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누구나 다 알만한 호텔 별관 건물 3~4층 계단에서 두 돌 지난 여아가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단호히 기사를 쓰라고 했던 팀장의 지시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임에는 분명했지만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부모에게 가해질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접고 현장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사고란 확신이 들었고 보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에는 웨딩홀과 키즈카페가 인접해 있고 호텔이 무료 개방한 주차장과도 연결돼 있어 평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단 난간 간격은 성인 상체가 훌쩍 들어갈 정도로 넓었고 별다른 안전장치나 경고문은 없었습니다. 자로 직접 재보니 난간 간격은 27전후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토교통부가 20152월 난간 간격을 10이하로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사고 당일 발생 기사와 종합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관할 구청에 질문해보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152월 이전에 건축 심의를 받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구조적 문제의 허점을 짚는 르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이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역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을 전수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제대로 된 사고 수사와 위험 난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일단 쓰라고 하시던 팀장의 지시가 옳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넘겼다면 위험한 계단 난간 간격은 여전히 방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고든 현장과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야겠다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