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구독료 소득공제 당연’
한국신문협회 ‘구독료 소득공제 당연’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4.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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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세미나 내용 보도…대표적인 문화 공공 콘텐츠로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자들의 토론모습. 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자들의 토론모습. 출처=경북일보 홈페이지

경북일보가 한국신문협회의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주장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북일보는 4월 4일 자 2면에 <한국신문협회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해야”>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경북일보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주장한 ‘한국신문협회’세미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문은 국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진실을 확인하는 매체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가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구독료 소득공제는 당연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1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인 공공재인 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신문협회가 실시한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재부는 그동안 신문 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와,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카드·현금·지로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2주제 발표에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하며 소득공제를 도입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사업인 광고·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신문 구독료 공제’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과세기간 도안 구독계약서에 의해 지출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국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공제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정부는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날 세미나에서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실행방안이 많이 제시돼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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