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요양원 치매 노인 폭행 단독 보도
영남일보, 요양원 치매 노인 폭행 단독 보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4.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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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한 CCTV 영상 토대로 충격적인 입원 환자 폭행·폭언 사실 전해…요양원 측은 부인
지난해 11월 고령 운수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에 폭행을 가하며 속옷을 갈아 입히고 있다. 출처=영남일보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고령 운수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에 폭행을 가하며 속옷을 갈아 입히고 있다. 출처=영남일보 홈페이지

영남일보가 10일 자 1면에 단독 입수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북 고령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폭행·폭언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북 고령의 A요양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을 했다.

지난 9일 영남일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CCTV 영상에는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지난해 11월 한 80대 남성 환자를 넘어뜨려 이불로 덮어 올라탄 뒤 마구 때렸다. 

이 같은 폭행은 무려 10여분 이상 지속됐다. 

어르신이 항의하자 요양보호사는 또다시 노인을 넘어뜨린 뒤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어르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 

특히 대·소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어르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한 채 바지·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 

이 같은 상황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또 다른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버젓이 벌어졌다. 

10여분 이상 계속된 소란에 이 요양원 원장이 뒤늦게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원장도 어르신을 넘어뜨려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요양원 측은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고령 운수면에 위치한 A요양원은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이 지내고 있다. 요양원 소개 책자엔 입소 어르신에겐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보호자들에겐 부양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곳이라고 요양원을 소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폭행·상해의 경우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땐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이 취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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