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소감] 사회복지계 비리, 복지부동은 이제 그만
[수상소감] 사회복지계 비리, 복지부동은 이제 그만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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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서정혁·민경석 기자
영남일보 서정혁(왼쪽), 민경석 기자
영남일보 서정혁(왼쪽), 민경석 기자

“보조금 유용 등의 일은 없었고,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구 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지난해 6월 센터장 A씨가 자활근로보조금 6천5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퇴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취재를 위해 북구청 담당부서를 처음 찾았을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담당 팀장의 태도가 자못 당당했기에 ‘제보가 잘못된 것인가?’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구의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왕 취재를 시작했으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오기도 생겼다.

이내 보조금 유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담당 팀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잠시나마 취재를 그만두려 했던 자신에게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구청 측은 왜 처음 취재가 시작됐을 때 시치미를 뗐던 것일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다시 담당부서를 찾았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더욱 황당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구청 간부들도 “담당 팀장이 말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며 그를 두둔했다.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해당 센터 측의 대응은 신속했다.

즉시 빼돌린 보조금을 돌려받았고 자체감사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사조치 한 뒤 구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구청 측은 관련자에 대한 고발은 커녕 사건을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권한이 없기에 A씨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던 구청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결국 경찰은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B재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청 측의 안이한 대응이 일을 키운 셈이다.

용기 있는 제보와 구청 등 행정당국의 엄정한 행정처분이 없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도가 사회복지계 비리에 대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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